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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액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l****
조회3,669 공감0 작성일10/20/2020 4:43:39 PM
저는 한국에있고
이혼한 전 남편이 집을팔아서
저에게 10만불 이상가량을 보내주어야합니다.
고액 송금이 처음이라 조심스러워
여쭈어봅니다

1.남편이 제 미국 계좌로 돈 송금후
제가 제 미국계좌에서 한국 제 계좌로 송금한다.
(송금 하루에 리밋이있고 한꺼번에 송금이 안된다는 번거로움이있고 매번 송금수수료 내야함)

2.한번에 남편이 제 한국에
달러통장에 송금한다.
(이것저것 돈을 증빙해야할 까다로운
일이 생길수있다고합니다)

어떤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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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10/21/2020 1:36:19 PM
동시 교환 환전 알아보세요. 엘레이에도 몇군데 있슴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0/21/2020 3:52:17 PM
한국 은행에 문의 하시고
국세청 가서 문의하시고 하면
까다롭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정당하게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j**us**** 님 답변 답변일 10/23/2020 3:05:13 PM
아래 정답/명답 을 제시하셨네요... 항상 정당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y**l**** 님 답변 답변일 10/23/2020 3:45:28 PM

그 정당한방법이 뭔지
여쭤본겁니다.
모두들 송금하실때 정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w**ee021**** 님 답변 답변일 10/23/2020 4:48:27 PM
1번 방법으로 해보세요 일단 전 남편이 님의 미국 계좌로 10만불 deposit 합니다(단 캐쉬는 안되고 책북으로 디파짓 하는것은 금액 제한 없고 정당한것임 ) 디파짓 크리어 된후(10일정도) 님이 한국 계좌로 한달에 2만 5천불씩 5번 5개월에 걸쳐서 님의 한국 통장으로 옮기는것도 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에 transfer 금액이 2만 오천불 넘으면 자동으로 은행이 IRS 에 신고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또 나눠서 작은액수로 트랜스퍼도 한달에 3번인가 넘으면 안된다고여 ,그니까 제일 합법적인것은 한달에 한번 2만 오천불 하는것이 좋음 (본인 미국 은행 송금한도가 한달에 얼마인지 check 하시고요) 만의하나 문제가 생겨도 전 남편이 미국에서 집을 팔아 준 돈이니까 미국에서 전 남편이 증명해 줄수 있다는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합법적인 소득을 증명 해주고여 ** 주의 사항은 본인 미국 은행 한달 트랜스퍼 금액을 꼭 알어보세요 은행마다 다를수 있으니까요 ** p2p 거래와 은행아닌 곳에서 송금하고 하는것이 불법 같은데요 조심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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