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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운전면허증/영주권자로 사용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chongme****
조회2,473 공감0 작성일3/31/2014 3:59:10 PM
안녕하세요
2014년 3월말에 영주권 받고 입국했는데 아직 소셜번호가 안나와서 면허증을 받을수없네요.
영주권카드와 소셜카드가나올때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합법 운전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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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1/2014 4:28:02 PM
원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0일 안에 소셜 카드가 나오지 않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하실 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나 나라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때에는 항상 본국 면허증 원본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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