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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달전 면허시험 붙은후 편지온거에 대한 다른 질문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nnyn****
조회1,827 공감0 작성일3/23/2014 11:32:24 AM
좀전에 이민국에 서류가 제대로 없어서 다시 보내면 된다고 답변해주신 글인데요 한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그럼 면허실기시험 합격후 준 임시면허가 4월13일까진데 어떻게 되는건가요?편지에는 2월13일이후 12개월까지 유효하다 써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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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3/2014 3:19:22 PM
12개월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퍼밋입니다.
임시면허증이 4월 13일까지 이면 그 안에 플라스틱 면허증이 나오지 않으면 임시면허증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nnyn****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3:22:38 PM
감시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3:24:4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p**nnyn****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3:30:58 PM
근데 임시 면허증 연장은 dmv에 직접 가야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3:56:26 PM
DMV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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