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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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09 11:30:31 PM
우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마지막으로 한번만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영주권자이신 아버지가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
2003년 10월 승인
2006년 결혼
2009년 이혼
2009년 ~ 2010년 사이에 아버지가 시민권 시험예정..
이혼경력이 있는상태에서 아버지가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실 경우
시민권자 미혼자녀인 1순위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신지 한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혼경력이 있다는것을 꼭 참고하셔서요..
여러곳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답변이 제각각이라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질문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더 물어볼것이 잇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1세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 3순위로 하셨거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1순위로 답변을 주셔서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에도 같은경우인지 궁굼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시민권 준비하셔서 올해나 내년까지 따시게 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혼경력이 있어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데이트해서
리시브 날짜 2003년 10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한번만 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으로 받으시고 2001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저는 당시 21세 이상이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21세 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 이때 영주권 신청해놓은 해택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을때에는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알아봤을때에는 결혼하는 순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신청한것이 자동취소되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자께서는 2003년 당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1순위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후 결홀은 하셨다가 다시 이혼을 하신고로 지금은 신청이 접수되었던 때와 같이 미혼이십니다. 문의짜께서 이혼을 하신 상태로 계시는 동안에 Priority Date (2003년 신청후 받은 영수증에 찍혀 있는 날짜)가 다가 오게 되면 2003년에 신청하신 때와 같이 1순위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요한 것은 Priority Date가 다가 온 그 때에 결혼 상태인가, 아니면 홀로인 상태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33년 초청 서류가 접수 될 때 지적해 주신대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카데고리인 2B로 신청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피초청인께서 (문의자) 미혼 신분으로 계시고, 초청을 해 주신 부모님 (부친, 또는 모친)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1순위)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곧 바로 이민국에 신분이 변경 되셨음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