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수속중에 결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조회1,277
공감0
작성일3/8/2009 10:43:38 PM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초청 2순위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부모님이 작년에 시민권을 따셔서 1순위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메일이 오가고 하는 중인데 아직 DS 230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보증이라던지 그외에 작업은 했구요. 근데요 제가 사귀는 애인이 있는데 같이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애인은 여행비자도 현재 없는 상태구요.. 혹시 방법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국의 이주공사에서 하는말이 현재는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케이스진행중이지만 제 애인과 같이 미국에 오려면 1~2년 더 기다려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기혼자녀로 바꾸면 미국에 올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맞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1순위로 업그레이드 된다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아예 케이스가 달라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던데 한국의 이주공사에서는 아예 1년정도만 더 기다리고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해서 제 애인까지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혹시 이것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이민신청
2002년 9월 11일 (우선일짜) 영주권자 2순위 21세이상 미혼자녀
부모님 시민권 취득
2008년 5월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 시킴
추가/ 간단히 요약해서 또 질문 드리면 신청하시는 분이 예)부모님 영주권자일때 자녀를 초청했다가, 시민권을 딸 경우 이민국에서 기다린 시간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경우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아닌 시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영주권 수속중에 결혼하는 경우)로 여태까지 기다린시간 (6년)의 크레딧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 이주공사에서는 된다고 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추가2/ 제가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9 FAM 42.31 N4.2 First Preference Converts to
Third Preference
(CT: VISA-785; 12-02-2005)
If the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a U.S. citizen marries before the visa is
issued, the beneficiary's first preference petition automatically converts to a
family third preference petition. Any child(ren) of the beneficiary would then
be entitled to derivative third preference status. The priority remains the
same.
이런 내용을 state.gov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