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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정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
조회1,231 공감0 작성일3/8/2009 12:29:49 PM
저는, 성장한 아들이 시민권자여서 자녀가 부모 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I-485진행중인데, 이에 필요한 재정보증을 제가 갖고 있는 가게의 자산으로 충당하려합니다. 현재 가게는 약 8만불정도 되는 가게인데 재정보증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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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11:24:15 AM
>아드님이나 부모의 수입, 또는 재산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과 관련된 수입, 또는 재산 가치가 충분한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십시오.
1. 초청하는 아들과 그에 딸린 가족 (미혼일 경우 1인) + 초청 받은 분들의 전체 수 (부친 + 모친일 경우, 2인; 부친 만 초청하는 경우, 1인)을 근거로 자산, 또는 수입은 다음과 같인 필요합니다.

2009년 1월 23일 후 서류가 체출 된 경우:
>2인 = $18,212.00/year
>추가 가족 1인당, 위 액수에 $4,675.00 더하기.

예를 들어, 전부 4명일 경우, $27,212.00/year.

2. 수입이 아닌 재산으로 재정 보증을 하시려면, 1년에 필요한 액수 곱하기 5년을 계산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27,212 x 5년 = $136,060.00의 재산 가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2008년에 서류가 제출되었으며, 2인 기본 액수가 $17,500.00이며, 1인이 추가될 때 마다 $4,500.00을 추가 하여 계산 한 후, 5년 치 액수를 계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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