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iolin****
조회5,641
공감0
작성일3/8/2009 11:49:29 AM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올해 1월에 받았어요)...지금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싶은데요..
제가 이혼하면 시민권자인 남편이 제 영주권을 해줬으므로 제 영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남편은 은근히 경고, 협박 비슷하게...
아는 시민권자 남편이, 그의 부인이 영주권을 받고 얼마 후에 헤어지자고 하자 (저 여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나랑 결혼했다)고 주장하여 수를 걸어서 그 여자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를 2번이나 봤다...그러니 이혼은 생각도 말라...만약에 나랑 이혼하면 니 영주권도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말했어요..
정상적인 부부생화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혼하면 남편이 저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임시 영주권이 아니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지 2달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