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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iolin****
조회5,641 공감0 작성일3/8/2009 11:49:29 AM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올해 1월에 받았어요)...지금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싶은데요..
제가 이혼하면 시민권자인 남편이 제 영주권을 해줬으므로 제 영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남편은 은근히 경고, 협박 비슷하게...
아는 시민권자 남편이, 그의 부인이 영주권을 받고 얼마 후에 헤어지자고 하자 (저 여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나랑 결혼했다)고 주장하여 수를 걸어서 그 여자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를 2번이나 봤다...그러니 이혼은 생각도 말라...만약에 나랑 이혼하면 니 영주권도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말했어요..

정상적인 부부생화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혼하면 남편이 저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임시 영주권이 아니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지 2달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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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09 12:03:23 PM
결혼할 권리가 있는것처럼 이혼은 결혼으로 인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아 계속 함께 살게 강요한다면 이 역시 옳지않은 법이될겁니다.

위 질문자께서는 잘못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로의 이혼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성격차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a**b**** 님 답변 답변일 3/9/2009 1:25:16 PM
저도 같은 경우여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 봤었는데요. 결론은 남편분이 영주권 취소신청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남편분이 배우자 영주권 스폰서로써 배우자가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결혼으로써 2년이 지나 정식 영주권이 나온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취소한다고 협박하는것이 오히려 불법같아 보이네요. 정히 스폰서로써의 남편분이 영주권 취소소송을 할경우 이결혼이 사기였다는걸 증명해야 하므로 남편분도 불이익이 될일을 할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미 정식영주권을 받은상태고 그러면 자신의 행복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분이 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꼬투리가 될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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