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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v**osu****
조회1,155 공감0 작성일3/6/2009 10:18:57 PM
남편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태어날때 생부한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올렸다가 나중에 제대로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출생증명서가 어딨는지 몰라 다시 신청했더니, issue 해주느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california office of vital records 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네요.
전화를 해봐도 계속 진행상황은 커녕 접수됐는지 조차 알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하도 답답해서 지난달에 다시 한번 보내긴 했는데, 혹시 출생증명서나 여권 대신 운전 면허증이나 소셜카드 같은 걸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순 없나요? 요즘엔 운전면허 번호 찍으면 체류신분이 다 나온다고 하던데...

우선 영주권 신청할때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보내놓고, 인터뷰 같은거 할때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가면 안되는 건지...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이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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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7/2009 10:15:40 AM

지난 주, 수요일 (2009년 3월 18일), 이민국 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ID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운전 면허증, 소셜 카드, 여권, 세레증, 학교 기록 (국민학교.....등등)

지난 답변에 말씀 드린대로 소셜 사무실에서 시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띠십시오.

넣으실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아서 (그러나 돈들이거나 힘들게 마시고)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v**osu**** 님 답변 답변일 3/9/2009 8:41:44 AM
답변 감사합니다. 여권도 발행해 놓지 않은 상태라서 더욱 답답한 상태입니다. 바로 SSA에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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