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의 public assistance 조항에 EITC가 포함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or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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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09 7:00:41 AM
저는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L1-A로 신분 변경하여 세금보고하면서 일하다가,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I-485에 보면 public assistance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income 이 작아서
IRS에다가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신청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I-485의 public assistance 를 받은 것에
해당이 되는 지 안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IRS에 신청하려고 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IRS에 신청을 해서
환급 수표를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