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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e13****
조회2,184 공감0 작성일3/5/2009 9:23:04 PM
지난 12월22일 미국의 재입국허가서의 만기가 되어 다시 미국(괌)으로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2011년 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2003년부터 남편이 한국에 있는 외국계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한국에 계속 지내고 그동안은 미국에 들어가 재입국허가서를 2차례 받아왔습니다.

지난 12월 신청했던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에 손도장에 대한 요금을 덜 제출해서 미국내 시댁으로 3월5일까지 385불을 추가로 첨부하여
서류를 재발송하라는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3월5일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문제는?
조만간(늦어도 올8월이내에) 미국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입국허가서의 재 재출 날짜인 3월5일이 지났지만 다시 송부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미국으로 입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여기저기 둘러보다 이곳을 알게되어 급하게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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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9:32:53 AM
일단 이민국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상황 및 첵을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점을 놓치게 되면 진행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게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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