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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신청시.. 비지니스 운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s**tman20****
조회923 공감0 작성일3/5/2009 11:55:05 AM
안녕하세여..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현재.. I-485 접수되어있구여...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리쿼를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제 신분상태에서.. 리쿼를 제 명의로 돌릴수가 있나여??

부득이하게..어머니 명의로 갖구 있기가 힘들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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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9:42:45 AM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머니께서 리쿼스토어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떠한 liability 회피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도 영향이 절대적으로 없을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중인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는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 자신의 페티션이 현재 일하는 소속 회사에서 해준것이고 이민법상의 조건을 맞추고 있어야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아예 딴생각,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분조정이 끝나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는 다른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이기도 하지요.

아뭏든,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겟으나, 다른분께 명의를 넘겨 비지니스를 하는 방법도 배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5/2009 4:18:48 PM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안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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