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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갔다올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
조회1,844 공감0 작성일3/5/2009 12:13:59 AM
영주권자로서 수년전 절도죄로 구속 주립정신병원에서 2년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갱신할려고 이민국에 갔었는데 전과 사실이 있어서 영주권이 펜딩 상태가 되어서 이민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멘탈프로블럼이 잇어서 죄를 짓게되어 정신병원에 2년간 있다가 나왔다고...이민국에 편지보낸후 2년이 지나서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한달안에 영주권카드가 메일로 간다고...그리고 며칠후 메일로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정신적장애로 정신병원에 안가고 제일 에서 2년간 잇다 나왔으면 추방 또는 영주권 카드도 안나왔을거라 생각되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잇어 주립정신병원에서 있다 나와서 영주권도 다시 나온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중범죄로 구속 되었지만 정신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고 그래서 다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과연 한국도 나갔다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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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09 10:59:54 AM
당시 법원에서 어떠한 결과로 판결났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후 도덕성 범죄로 유죄를 받은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여행이후 입국시에 입국거부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절도혐의는 도덕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중 중범죄로 분류되어 본인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이 감옥형과 마찬기지로 실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사람들이 영주권 갱신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부여받고 출국이후 재 입국시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을 종 종 접하였습니다.

출국전에 재판기록을 가지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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