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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VISA HOLDER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ar****
조회766 공감0 작성일3/4/2009 11:43:46 AM
현재 저는 한국계 지사의 현지채용으로 E-2 VIS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직원또한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쯤에 제가 일하고 있는 무역부분이 분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있는 무역부분은 공장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일이라
예전부터 분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올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서 LC를 받게된후
회사가 분사를 하게되어 FEDERAL TAX ID등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회사로 등록이 되면 제가 받은 LC는 의미가 없어지는지요?
그럼 새로 영주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I-140을 받은 뒤에 분사를 하게 되면그때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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