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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세 아버지 영주권 취득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j**oh****
조회2,114 공감0 작성일3/11/2009 6:31:28 PM
제 아버님이 한국에서 뇌졸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아버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려합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어느정도 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으로 먼저 모시고 와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방법인지요?

그동안 불법체류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원치않아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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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9:08:20 AM
>만약 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을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 걸려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혹,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신분 변경을 통해 초청을 하시면 약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초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비자로 입국하여 초청할 수 있고, 또는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 변경을 통해 초청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빨리 들어 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사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론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려 비자를 신청할 때 사실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의도를 감추고 "방문" 이라는 이유를 제출 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visa fraud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자의 부모인 직계 가족에게만 한하여) 이런 방법으로 초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를 거부하지 않는 정책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비자로 입국한 직계 가족의 초청 서류를 미국에서 제출할 경우, 문제 없이 처리하는 것이 현 이민국의 방침입니다.

>문의자의 부친의 건강은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에 문제가 되는 병은 주로 전염 병에 속하는 병들입니다.

>문의자의 부친을 초청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부친을 지금 당장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빨리 부친을 모시기를 희망하시면 무비자, 또는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초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09 3:45:04 PM
아래 내용은 대사관에서 입국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하는 public charge 에 대한 지침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 입니다.

If the applicant(s) suffer from poor health or serious physical
impairment, are likely to need medical treatment, or are otherwise not
likely to be able to support themselves, closer scrutiny of the sponsor's
ability to provide the requisite level of support may be necessary. For
example, a sponsor who is able to demonstrate an income that barely meets
the minimum requirement, should have to demonstrate clearly that he/she has the resources to cover an applicant requiring extensive or long-term
medical expenses. In such cases, a joint sponsor with substantial
resources would have to provide an Affidavit of Support. (Note: Medical
considerations should only be for conditions that exist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A healthy elderly applicant, for example, should not be denied a visa simply because s/he might require medical car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요약하자면 심각한 건강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경우 초청자(sponsor)의 수입이 그 외국인이 필요로 할 장기적 치료나 요양에 들어갈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그사람이 장래 건강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그 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비자인터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이유는 그 지병자체로 인한것이 아니라 장차 미국에 입국한 이후 미국 정부에 금전적인 손실(public charge)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점에 있다는점을 유의하십시요.

귀하의 아버님이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public charge 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설혹 미국에 이민오려는 생각을 숨기고(preconseived intent) 방문비자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심각한 비자상의 사기나 허위사실이 없는 경우 그 영주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백한 판례와 이를 전 이민 심사관의 영주권 심사시 이행하라는 이민국 Memo 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c**cagobo****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2:50:13 AM
제가 아는 사람도 노부모 두 분을 초청했는데 처음에 비자로 입국 하시고 미국내에서 서류처리를 하니까 초청자가 아주 편하게 하시고 빠르게 영주권도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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