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3순위신청자 미국내 체류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
조회4,209 공감0 작성일3/11/2009 1:34:29 AM
2005년 7월에 취업이민3순위 숙련공 신청자입니다. (접수된곳 :LA 명의는 와이프입니다.)
작년에 2006년까지 풀려서 미국에 들어가서 접수하려고 기다리다가 후퇴하여
잠시 작년 연말에 한국으로 돌아와 기다리는중이었는데, 지금은 2년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문호가 풀릴때까지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방법은 LA에서 어학원 다니면서 연장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접수된곳이 LA이므로)

근데 저희는 사정상 뉴욕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접수는 LA인데 어학원은 뉴욕에 다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학원을 다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취업이민 신청자가 와이프이므로)

제명의로 학생비자 신청하여 뉴욕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체류를 하고
부인은 학원등록은 하지않고, 배우자로 그냥 서류를 올리면 괜찮을까요?
나중에 취업이민접수할때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9:24:4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 하기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 생활을 하시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미국 어느 주에 계시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신청서 접수시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풀타임으로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