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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ee100****
조회1,250 공감0 작성일3/10/2009 1:42:30 PM
저는 관광비자로 2008년10월에 들어와 영주권 신청서를 2008년11월에 제 와이프와 아들2명이 접수 하여 현재 저희 가족들이 쇼셜카드 및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아 제 스폰서인 일본식당 메인 주방장(3순위)으로 일하고 세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와이프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10년전 F1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두아이는 F2비자)하여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주권 신청 당시까지 커퓨니티칼리지를 다녔습니다.(2009년1월)
현재 학교 당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생비자가 상실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단 학교에는 영주권신청 및 접수서류(노동허가서 및 접수증)를 제출 하였습니다.
도저히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와이프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 합니다.
주위사람들 이야기들은 와이프가 노동허가서 나왔으니 안다녀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 이야기라 불안 합니다.
제발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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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9:39:2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과 관련하여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겨 영주권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유효한 신분이 없으므로 결국 출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체류신분을 잘 유지해 오셨고 특별한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스폰서 능력에 문제가 없는한 굳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받으신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더 이상 유효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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