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과 관련하여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겨 영주권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유효한 신분이 없으므로 결국 출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체류신분을 잘 유지해 오셨고 특별한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스폰서 능력에 문제가 없는한 굳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받으신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더 이상 유효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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