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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으로 영주권발급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mitoo****
조회1,215 공감0 작성일3/10/2009 10:29:41 AM
14세 서류미비자녀를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방법이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소요기간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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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6:35:52 PM
서류미비가 밀입국이면 불가능하구요,
방문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양부 또는 양모가 시민권자이어야 하구요,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만 16세가 되기전에 입양이 완결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10개월에서 1년 걸리구요,
입양이 끝나고 나서 2년을 같이 동거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주마다 다르고, 또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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