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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1,283 공감0 작성일3/9/2009 5:27: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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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10:17:4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려면 그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이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는지가 불분명하군요.

영주권 신청한 경력이 학생비자를 받으시는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영주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생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서류준비가 이루어지고 미국에 더 이상 영주할 생각이 없슴과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현 상황에서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2005년부터는 불체인 상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모의 비자나 영주권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시더라도 따님이 이미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따님을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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