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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ar****
조회1,677 공감0 작성일3/17/2009 11:51:27 AM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Co-Sponsor의 인컴이 Poverty Line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컴은 tax return form에서

Gross 인컴, Adjusted Gross 인컴, Taxabel인컴 등등 중

어떤 인컴을 말하는 건가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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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5:38 PM
일반적으로 1040에 보고하는 Adjusted Gross Income 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2:34:16 PM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답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약 2개월 전 이민국이 실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민국은 1040의 22번 항목에 적힌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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