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m****
조회4,123
공감0
작성일3/16/2009 4:12:55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어머니께서 작년 미국에 오셔서 6개월 체류하시는 동안 체류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6개월 만료전 한국으로 귀국하신뒤 6주후 다시 미국에 미국하였습니다. 허나 입국시 체류연장 거절 기록이 있어 약 2시간이상의 조사끝에 4개월 체류 및 I-94에 No EOS/COS/AOS라 적혀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내용이라 하더구요. 그리고 4개월뒤 한국으로 귀국후에는 1년이내에 미국에 오지말라고 공항담당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제 직업상 어머니께서 이제 3살과 7살이 된 아이을 돌봐야 할 처지에 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은 2년 뒤에야 군에서 제대가 가능하고 2년후에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 굳이 미국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11월 경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어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불법체류로 계시다가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I-94에 적힌 NO EOS/COS/AOS 때문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리고 공항 직원의 말대로 4개월뒤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꼭 1년 후에야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