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라면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는 그 의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본인도 영주권을 취득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이민국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심사가 진행되어서 승인이 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권해드릴 일이 못됩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서류요청이 나오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추가서류요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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