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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hmuzi****
조회1,024 공감0 작성일3/16/2009 11:00:32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은 미국온지는 5년 되었고 저는 이제 4년이 되었어요.

남편이름으로 E-2 비자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미국 실정 (이민법) 에 대해선
무지였지요.

정식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땐 저희 남편 누님이 아는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준사람이 알고보니 흔히 말하는 브로커인거죠.

이건 지나간 이야기고 어찌됐건 저희는 2007년도 12월에 지문도 찍었길래 아무 걱정,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세금 보고서 일로 알고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따라 기다려봐도 무방한건지요. 이런 경우 혹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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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6:27:59 PM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어주질 않으셨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는 그 의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본인도 영주권을 취득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이민국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심사가 진행되어서 승인이 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권해드릴 일이 못됩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서류요청이 나오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추가서류요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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