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 -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hki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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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09 6:19:48 AM
안녕하세요,
제 형이 영주권을 같은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좋지 않은일이 생겨서 Prison 에 5개월 형과 미국정부에 갚아야 하는돈이 대략 500불 미만입니다. 갑작스래 형이 추방 당하는 다른 20명과 함께 이번에 교도소를 옮겼는데요, Counsellor 와 알아보니 형도 추방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변호사를 언제쯤 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지금 조사중일때 사야 하는건지 아니면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에 대항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윗글 수정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판을 가서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5개월을 받았습니다. 제판에서 추방이란 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정부에 갚아야 하는돈이 많지 않은 경우 추방이란 언급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질문 드리는것입니다. 만약에 추방이 결정나나다 해도 남은 형은 살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인데도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기 하여야 하나요?
답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