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거나 모자라면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수익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재정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대보증하실 분을 찾으면 되구요,
변호사 수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uscis.gov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반양식 (I-130, I-485, I-765, I-131, I-864, G-325A, 등)을 다운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계신 곳에 따라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요즘은 수속이 빨라져서 4-5개월 이내에 인터뷰가 나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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