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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변경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조회1,134 공감0 작성일3/15/2009 6:37:3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4월에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140과 485는 2007년 5월에 접수를 했고, 140은 2007년 10월에 approval이 난 상태이며, 현재 485 pending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영주권이 나올것이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 벌써 140 approval이후 1년 5개월이나 지나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는 스폰서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히 하게 스폰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타주의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종업이고, 급여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회사 규모가 직원 100명은 되는 회사 입니다.
만일 제가 새 스폰서회사로 옮길경우 이민국에 주소변경이 외에 회사 변경에 대한 서류나 양식을 접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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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9:23:39 AM
스폰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취업이민 케이스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으므로 당연히 이민국에 알리는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AC21에 의해 porting 하는 것에 대한 제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새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전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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