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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범법행위로 미 입국시 입국거절사유가 도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youngle****
조회3,401 공감0 작성일3/15/2009 10:45:29 AM
영주권자의 범법행위로 미 입국시 입국 거절되면

바로 본국으로 추방되나요?

아니면 일단 입국은 시켜놓고 구금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일단은 입국 시켜놓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나중에 추방재판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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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09 12:12:39 PM
미국땅에 발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출입국항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항에서 거절되면 떠나게 되며, 입국시켜주는 일은 별로 없을겁니다. (특별한 예외사항 제외)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09 2:26:18 PM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자의 경우와는 입국심사가 절차상으로 약간 다릅니다.

즉, 일반 비이민자의 경우 입국 거부성 범죄의 경력이 있는경우 공항에서 즉시 되돌려 지던지 또는 구금이후 추방재판을 통하여 본국으로의 추방이 명령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재판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겟다고 하지 전 까지는 공항에서 즉시 입국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되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입국거부경위의 범죄사실이 있는경우 그 범죄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닌경우 일단 deferred inspection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Deferred inspection 이란 일단 공항에서 가 입국 (parole) 을 시킨다음 약 1달정도의 기간내에 관활 이민단속국의 deferred inspection 에 출두하여 본인이 입국거부에 대항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적절한 소명을 한다면 deferred inspection 에서 정식으로 입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소명을 할 수 없다면 deferred inspection 에서는 정식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게되며 이민판사가 그 영주권자의 입국자격에 대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항소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만약 그 범죄가 아주 심각하거나 강제 구금의 대상이 되는 범죄일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영주권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것인지 또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것인지의 여부는 그 영주권자가 어떤 범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바로 추방조치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믑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와 하실것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5:23:13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 변호사님 글은 언제나 친절하시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곳에 올린

많은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변호사님 처럼 모든 가능성을 자세히 답변하여주시는 분은 많치 않은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글 감사히 읽고 있으며 항상 동포 분들을 위한 조언 과 도움을 주시는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변호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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