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자의 재산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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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5/2009 5:05:29 AM
저는 취업영주권을 받아 집사람과 5월달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한국에 집과 땅을 정리를 해야하는데 요즘 국내사정이 너무좋지않아 그대로 두고 갈려고 합니다. 적당한때에 경기가 풀려 부동산이 매매가되면 그때나와서 정리를하려고 합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
1.미국입국후 언제부터 다시 한국에나올수 있는지(몇개월지난후부터 가능한지요
2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한 부채를 다갚아야 출국이되는지요?
3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도 (유학생일경우) 의료보험등의 혜택이 혹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