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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세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예정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oki****
조회1,217 공감0 작성일3/14/2009 10:18:31 PM
만 20세 자녀를 둔 상황에서 영주권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될
가족의 가장입니다. 궁금한 것은 영주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 20세
자녀가 만 21세를 넘어가게되면 가장인 제 밑에서 진행되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따로 벋어나서 혼자 떨어지게 되며 그 때 부터는 가장이나 다른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한다 해도 아이는 따로 체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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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9:45:30 AM
취업 2순위 수속이 일반적으로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LC)을 통과해야하는 카테고리라면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LC 가 승인이 나야만 동반가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2순위의 문호가 계속 오픈되어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LC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자녀분의 나이가 이제 막 만 20세가 되었다면 빨리 수속을 시작하시라는 말씀 말고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12:05:30 AM
age out에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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