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11:09:4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되니, 두분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Statement, 결혼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263 공감 0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016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427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565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