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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중 무비자(ESTA) 재입국후 불체

지역Arizona 아이디p**est028****
조회4,310 공감0 작성일12/9/2014 12:04:04 PM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적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석사를 졸업하고 OPT로 part time 강사로 일을 하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6월에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2주 만에 무비자 신청해서 재입국했습니다. 무조건 재입국해야 하는 모험적인 상황이었고, 다행히 입국심사시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했습니다. I-20와 EAD카드는 12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무비자로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또 어찌하다 (이것도 어려운 개인적 사정상) 현재까지 (불법)체류해 버렸습니다. 이제와서야 다음 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1) 혹시라도 출국시에 공항 검문에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지요?
2) 내년 가을 학기 박사 과정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f1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 불이익이 있을지요?

아무리 미국 싸이트와 한국 싸이트를 다 뒤져봐도 저와 같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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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2:49:02 PM
안녕하세요

불체기록이 6개월 미만이시라면, 과거 불법체류하신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국시에는 불법체류하셨을지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0:38:55 PM
답변>>
1) 질문자가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더라도 미국을 출국할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고 순조롭게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가을학기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F-1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 매우 까다롭게 비자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비자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조금이라도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시에 과거에 불법체류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 관련 입증서류와 미국에서의 성적표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정관련 서류 등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영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만약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면 3년 입국금지에 걸릴 수 있으니, 불법체류한지 6개월이 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신속히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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