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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Pending중 한국에 다녀올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zee****
조회1,835 공감0 작성일3/24/2009 11:02:14 PM
안녕하세여..
저는 EB3로 I-485 Pending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행허가서와 LC만 지참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을까여?

또한,
제 배우자(현제 제 I-485 신청서에 배우자로 같이 들어가있음)가 올해말쯤에는 EB2로 신청할 자격이 될 것같은데,
이럴 경우 한국에 다녀올때 H1B로 다녀와야 하나요? 아니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와야하나여?
만약에 H1B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현재는 H1B 가 Expired 되어서 다시 H1B를 새로 받아야하는데 H1B 비자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만약,
EB3 I-485가 Pending중에 저와 제 배우자가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온 후, EB2로 제 배우자가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저와 제 배우자 둘다 Working Permit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고, 요즘 EB3가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떤 Option이 있는 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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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09 4:53:0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재입국시 여권과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예전에 H1b비자를 소유하고 계셨고 지금은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엔 한국에서 H1b visa를 받으시려면 처음처럼 H1b petition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petition이 승인이 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도 배우자분께서는 EB2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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