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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hd****
조회2,318 공감0 작성일3/24/2009 9:42:49 PM
1,아내가 3순위 요리사로 1월에 영주권 받았읍니다.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읍니다.
이 상태에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 한지요?
2,가능 하다면 제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데 ,아내를 요리사로 고용하는 스폰서를 할 수 있나요.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은?
3,또한 이민국에 변경 신고해야합니까?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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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09 5:01: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영주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스폰서 식당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이었다면 일정 조건이 갖추워진 경우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2. 일단 스폰서 식당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시고 난 다음이라면 배우자의 식당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영주권자의 직장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7:50:53 PM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만두는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곳에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여러 경기 사정으로 인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레터를 하나 받아 두세요.
그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직장변경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하는 식당에서 고용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더이상 스폰서란 의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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