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638****
조회1,210 공감0 작성일3/23/2009 8:09:50 AM
1996년에 미국에와서
대학을 마친 24세의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사기로인해
여지껐 불체자 신분으로 남아있읍니다.
이번에 미시민권자인 친구와 곁혼을
할려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는지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 돌아올수도 없고
여기 미국현지에서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방법이나 길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09 8:22:08 AM
불체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추방을 앞두고 있는 불체자들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디펜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불체의 신분이라하더라도 밀입국을 한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판단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다시 회신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