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뭏든, 광고비던 급여던, 미국 회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미국의 노동력을 제외하고 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야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지요.
다만 그렇다 하여 미국의 회사를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이민을 하는데 부적합한 스폰서가 되어 질문자의 경우 페티션이던 무엇이던 무효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것은 분명한 위반이고,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를 떠나 악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처벌을 받겠지요. 노동법에 의해...
이민법에 의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시고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위의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은 한국행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경우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악덕 고용주를 처벌하시고자 한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겁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