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이민법은 밝히고 있으나 남가주 지역의 이민국은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및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하여 신분 변경 (즉 영주권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결혼 한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자께서 배우자와 결혼한 나라에서 발급된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되면 되겠습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갈 경우, 3개월 시기와는 무관하게 편리한 때 신청을 하시고, 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5. 신청서 접수와 무관하게 미국 거주 3개월이 지나면 체류 신분은 잃게 됩니다. 즉 불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한 분은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여도 큰 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금하시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꼭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영주권 신청시 외국을 나갔다 되 돌아 올 수 있는 신청을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6. 이민국 신청 비용은 $1,0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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