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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71****
조회2,085 공감0 작성일3/20/2009 9:28:13 AM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던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고 법적 혼인신고를 했으며 캐나다 결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달에 무비자 3개월로 배우자가 있는 미국에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 무비자3개월 기간만료 몇 일 전 까지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3개월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나 기간만료를
2주, 3주 정도 남긴 다음달 중순이나 말일 경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영주권 신청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가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전에 신청을 했으므로 영주권 획득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
가요?

* 신청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접수시 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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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09 9:21:13 AM
1. 한국은 비자 면제 국가이며,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은 캐나나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할 때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이민법은 밝히고 있으나 남가주 지역의 이민국은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및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하여 신분 변경 (즉 영주권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결혼 한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자께서 배우자와 결혼한 나라에서 발급된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되면 되겠습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갈 경우, 3개월 시기와는 무관하게 편리한 때 신청을 하시고, 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5. 신청서 접수와 무관하게 미국 거주 3개월이 지나면 체류 신분은 잃게 됩니다. 즉 불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한 분은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여도 큰 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금하시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꼭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영주권 신청시 외국을 나갔다 되 돌아 올 수 있는 신청을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6. 이민국 신청 비용은 $1,010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071**** 님 답변 답변일 3/21/2009 9:18:50 PM
박창형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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