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투자이민 관련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do6****
조회1,356 공감0 작성일3/18/2009 6:15:30 PM
현재 100만불 직접투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동일한 Mall내에 3개점포(푸드코트 2, 일반상점 1)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그중 일반상점이 매출이 많이 슬로우하여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분에게
서브리스를 주었고 사업내용(팬시점→신발)을 바꿔 다시 오픈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브리스를 주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수 없다하여
저에게 현 사업(신발판매)의 인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수하여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경우 최초 투자이민 인정과 관련하여
혹시 나중에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점포의 위치 등 변동이 없었지만 혹시 이 케이스가 기존 사업의 인수로
취급받아 이 점포에 고용된 인원을 고용조건 이행 여부에 제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11:23:15 AM
현재 말씀하신내용으로 봐서 이미 조건부 영주권은 받으신것 같습니다. 허나 현재 3개점포 운영을 근거로 100 만불 투자를 하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후 그중 하나인 신발가게를 다른 분에게 서브리스를 줬다는 말씀이신지요?

조건해지중 가장 중요사항은
1. 실제 계획한 100만불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2. 계획된 사업이 착수및 이행이 되었는지
3. 새로운 사업체일 경우 10명 정규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는지입니다.

신발가게 사업체를 인수하지않고 Inventory 만 사시는 것으로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조언을 드리기는 위험합니다. Online 전문가 조언의 헛점이 여기에 있군요. 투자이민전문가를 찾으셔서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