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이민 관련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d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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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09 6:15:30 PM
현재 100만불 직접투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동일한 Mall내에 3개점포(푸드코트 2, 일반상점 1)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그중 일반상점이 매출이 많이 슬로우하여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분에게
서브리스를 주었고 사업내용(팬시점→신발)을 바꿔 다시 오픈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브리스를 주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수 없다하여
저에게 현 사업(신발판매)의 인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수하여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경우 최초 투자이민 인정과 관련하여
혹시 나중에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점포의 위치 등 변동이 없었지만 혹시 이 케이스가 기존 사업의 인수로
취급받아 이 점포에 고용된 인원을 고용조건 이행 여부에 제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