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이 없는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떠한 잣대로 측정해야할지 명확치 않은경우입니다.
즉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의회에서 제정된)을 행정기관에서 Act로 만들어 FAM등으로 실행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는데, 현재 구체화된것은 연방빈곤기준의 125%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 적용하는것이고,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겁니다.
이것이 AGI인지 아니면 Gross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22번항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net income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뭏든 이 소득기준은 배우자로만 한정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다소 marginal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sponsor를 한분 더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재산으로 갈음하여 대체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에 딱 결정적으로 all in하는것보다 조금 유연성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에는 아무래도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분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번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도 재정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서명을 하도록 하는것이 경제적이겠지요.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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