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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우석 변호사님과 박창형 선생님 보세요.(배우자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ar****
조회3,634 공감0 작성일3/18/2009 11:22:39 AM

먼저 아래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면,Co-Sponsor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040의 22번항인 Total Income을 기준으로 하면,
Co-Sponsor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구요.

어떤 인컴을 기준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배우자나 Co-Sponsor의 인컴이 Poverty Line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 여기서 인컴은 tax return form에서
>> Gross 인컴, Adjusted Gross 인컴, Taxabel인컴 등등 중
>> 어떤 인컴을 말하는 건가요?
>
>
> 일반적으로 1040에 보고하는 Adjusted Gross Income 이 적용됩니다.
>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 있습니다.
>
> 장우석 변호사.
---------------------------------------------------------------------
>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답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단, 약 2개월 전 이민국이 실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 이민국은 1040의 22번 항목에 적힌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
> 박창영 (이민 법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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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09 1:35:53 PM
다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떠한 잣대로 측정해야할지 명확치 않은경우입니다.

즉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의회에서 제정된)을 행정기관에서 Act로 만들어 FAM등으로 실행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는데, 현재 구체화된것은 연방빈곤기준의 125%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 적용하는것이고,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겁니다.

이것이 AGI인지 아니면 Gross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22번항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net income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뭏든 이 소득기준은 배우자로만 한정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다소 marginal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sponsor를 한분 더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재산으로 갈음하여 대체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에 딱 결정적으로 all in하는것보다 조금 유연성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에는 아무래도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분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번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도 재정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서명을 하도록 하는것이 경제적이겠지요.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09 2:19:27 PM
아래의 내용은 2006년 6월 27일자의 USCIS 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부규정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Consolidation of Policy Regarding USCIS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AFM Update AD06-20)
....

"In other words, income means an individual's total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for those who file IRS Form 1040EZ) for purposes of the individual's U.S. Federal income tax liability, including a joint income tax return (e.g., line 22 on the 2005 IRS Form 1040, line 15 on the 2005 IRS Form 1040-A, or line 4 on the 2005 IRS Form 1040EZ or the corresponding line on any future revision of these IRS Forms)."

즉 1040EZ 를 사용하는경우 Adjusted Gross Income 을 사용하지만 1040 를 사용하는경우 1040의 22번항인 Total Income 을 사용합니다.

도움되셨길...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09 4:56:25 PM
본인이 전해 드린 답은 가족 초청 서류를 처리하는 이민국 직원이 2-3개월 전에 실시한 세미나에서 직접 전해 준 서부 지역 이민국의 "정책"에 근거해 전해 드린 말입니다.

혹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본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세미나 자료를 찾을 시간을 조금 주시면/저희에게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문의자께서 제출하는 서류에 세미나를 인도 했던 이민관의 이름과 날짜 등을 "메모"로 첨부해 넣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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