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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3,491 공감0 작성일3/17/2009 8:29:09 PM
안녕하세요.
2009년 2월 13일에 영주권 인터뷰를 한후에, 영주권 카드를 받앗어요.
2009년 3월 2일에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가 편지로 왓어요.

카드내용을 보니까,
A# 카드번호, Birthdate Catagory Sex , 생년월일, CR6,F
Country of Birth Korea, South
Card Expires 02/13/10
Resident Since 02/13/08
카드 발급이 2008년으로 되어있고,
카드가 내년 2010 년으로 만기가 되는데요.

1. Resident Since 02/13/09 가 아닌가요? 영주권사무실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2. 카드가 내년 2010년으로 만기가 되었는데, 그럼 만기 90일전인, 올해 10월 달에 10년짜리로 신청을 할 수잇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보통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수 잇나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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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9:27:0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2년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은 인터뷰 후 I-485 승인 시점부터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으로 봐서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 기입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면 수수료 없이 I-90를 신청해서 수정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기간의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 90일 이내에 I-751을 접수해서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3년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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