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4 9:26:14 PM 안녕하세요아드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21살이 되신다면 부모님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후에 아드님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263 공감 0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016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427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565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