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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 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496 공감0 작성일12/10/2014 8:51:56 PM
아들이 일년전에 전남편의 새배우자가 시민권인 관계로 영주권을 취득햇읍니다.
저는 2002 년에 입국했읍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있는 영주권자 부모로 쇼셜과 웤퍼밋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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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4 11:09:42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로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다면 수혜 대상이 되시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이 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소셜넘버를 가지실수 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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