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09년 4월 현재 2000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서류에 한해서만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즉, 2004년에 신청한 21세이상 미혼자녀 이민청원서에대한 이민문호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동안에 운이없어 이민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추방재판을 그 시간만큼 벌 수 있는가능성은 크지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방이되면 입국이 10년이상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분인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이민당국에 통보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요즈음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접합니다.
힘들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최소 1년이내에는 열릴것이라는 확신이 들때까지는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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