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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e042****
조회925 공감0 작성일3/31/2009 10:05:44 AM
1981년 4월생 이고 1997년 11월에 F-1 으로 미국 입국을 했다가 2008년 5월에 처음으로 한국을 나갔었습니다. 올해 대학원 과정으로 F-1을 다시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습니고 현재 부모님은 영주권을 소지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상황으로 봐서 제가 드림법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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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ha****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10:30:19 AM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드림법안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상태를 유학비자로 유지하신 본인은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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