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a052****
조회1,182 공감0 작성일3/30/2009 9:33:31 PM
현재 부모님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f-1비자를 받고 들어와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미리 유학비자 받아 입국.. 이미 21살넘어서 같이 못들어 오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었음.
후에 부모님은 형제초청이민 으로 입국 영주권 받음. 영주권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신청함.
현제까지 f-1 신분 유지 하고 있는데 만약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학교 다니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분유지가 더는 힘들거 같은데...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려면 아마도 2년정도 더걸릴 것 같은데(이건 제 예상입니다.. 2년-2년6개월)..그때 우선순위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할때 지금 학교 안다니는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 벌금내면 해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영주권신청들어갈때 까지 신분유지는 하고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09 4:11:42 PM
부모님이 받으신 영주권의 근거가 되는 형제초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것이고 그 형제 초청 신청서 (I-130)가 제출된 당시 귀하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귀하는 2415i 의 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풀리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5i에 대한 벌금 $1,000을 포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형제초청 ( I-130) 이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신청된 것이든지 또는 그 신청당시 귀하가 이미 21세 이상이었다면 F-1 등 합법적인 신분을 우선순위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현행법으로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서류들을 잘 살펴보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10:19:08 PM
영주권신청(I-485)신청할때까지 반드시 f1유지하여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체류가 되어 추방당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