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a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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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0/2009 9:33:31 PM
현재 부모님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f-1비자를 받고 들어와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미리 유학비자 받아 입국.. 이미 21살넘어서 같이 못들어 오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었음.
후에 부모님은 형제초청이민 으로 입국 영주권 받음. 영주권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신청함.
현제까지 f-1 신분 유지 하고 있는데 만약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학교 다니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분유지가 더는 힘들거 같은데...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려면 아마도 2년정도 더걸릴 것 같은데(이건 제 예상입니다.. 2년-2년6개월)..그때 우선순위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할때 지금 학교 안다니는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 벌금내면 해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영주권신청들어갈때 까지 신분유지는 하고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