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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bull****
조회972 공감0 작성일3/30/2009 9:09:04 PM
저희 전 가족은 영주권자로 지금 본인만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정상 한국에 당분간 체류해야 될 형편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이 경과되기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어느정도 체류한 후 다시 한국으

로 출국해야 나중에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을 다시 미국에 체류해야되는지, 아니면 체류기한이 짧더라도 (일주일

이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중 30개월만 미국에서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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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1:37:03 P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다가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1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서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여
7-10정도 체류 하다가 또 한국을 나가는 것이 반복이 되면(한국 체류 기간이 미국 체류 기간보다 많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고 보고 불이익을 당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한국에서 2년간 체류 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I-131)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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