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다가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1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서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여 7-10정도 체류 하다가 또 한국을 나가는 것이 반복이 되면(한국 체류 기간이 미국 체류 기간보다 많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고 보고 불이익을 당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한국에서 2년간 체류 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I-131)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