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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j**5****
조회1,278 공감0 작성일3/30/2009 7:31:54 AM
2007년 12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받은 교회(LA지역)에서 반주자로 계속 제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지니스 관계로 6월경 타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입니다.
또한 이사갈 곳에서는 더이상 교회봉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미 받은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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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10:07:24 AM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타주로 옮기는 시점도 6개월 정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라면 더이상 문제될것이 없고, 이정기간 계속해서 일한것이 있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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