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받은 교회(LA지역)에서 반주자로 계속 제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지니스 관계로 6월경 타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입니다. 또한 이사갈 곳에서는 더이상 교회봉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미 받은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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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asu****님 답변답변일3/30/2009 10:07:24 AM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타주로 옮기는 시점도 6개월 정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라면 더이상 문제될것이 없고, 이정기간 계속해서 일한것이 있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