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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부모의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t32****
조회1,556 공감0 작성일3/30/2009 3:20:12 AM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미성년자가 아닌(27세) 미혼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영주권 기다리며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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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1:55:00 PM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영주권 받기 까지의
기간은 현재 2000년9월 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있으니, 약 8-9년 정도
가다려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하면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으나, 영주권 신청전에 방문비자를 미리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10:09:09 AM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솔직히 추천안합니다. 너무 오래걸립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시민권을 받으신다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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