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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 무비자관련 급합니다. 조언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71****
조회2,708 공감0 작성일3/29/2009 11:51:33 AM
무비자 3개월로 입국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차후 1,2년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게 된다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구제가 가능할런지요?
향후 어떻게 이민법이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비자 관련조항인 취업,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힘들다는 항목의 적용으로 차후에도 아무런 구제책이
없을런지요?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입국시 합법이었다는 부분을 내세워 구제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 힘들듯 개인적 사정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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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8:31: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미국 생활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09 7:24:14 PM
ASK미국 에 비슷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글을 다시 발췌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판례를 통해 최근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의 기간이 지나서 체류기간의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무비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전에는 무비자 입국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아무런 구제책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받아들여 주는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엇다는 것이고 무비자 입국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상기 언급한 2008년 3월의 판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분명 한것은 무비자 입국이후 90일이 지났으나 이민당국에게 발각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USCIS 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90일 이내에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 승인을 해 주고는 있으나 앞으로 어떤 정책상의 변화가 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

첨부하자면,
만약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그 기간을 어겨 신분미비자로 있는동안에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여 ( 불심검문, 교통위반, 형사상의 문제등으로 인한 이민국으로의 인계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시 만약 무비자의 규정을 어길경우 본인의 신분위반/체류기간위반 에 대한 모든 의의제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바로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상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막연한 장래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무비자로 입국하였어도 이민당국의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롯 현재 이민당국에서는 추후 90일의 체류기간을 어겻어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승인해주고는 있으나
추후90일 체류기간이 넘은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경우 승인하는대신 체류기간 위반자로 추방절차를 밟는다고 하여도 무비자 입국자는 이에대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3/29/2009 6:09:09 PM
무비자로 입국하신후에 불법이 되셔도....시민권자와의 만남으로 신분 회복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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