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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2do****
조회4,137 공감0 작성일3/28/2009 12:36:19 AM
가영주권을 받게되면 가영주권만 있는상태로 한국에 나갔다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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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8:54:34 AM
가영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임시 영주권"을 뜻하시는 것이라며,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후 갱신해야 하는 조건을 빼 놓고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5:57:45 PM
가영주권이란 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했을시에 주는 2년짜리 conditional 영주권으로 보입니다. 한국여행시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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