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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가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 할 경우 취득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ee31****
조회1,832 공감0 작성일3/27/2009 12:31:44 PM
현재 F-1 비자인데요 남편이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현재 남편은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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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10:1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까지는 최소 수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2009년 4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Cut-off Date는 2004년 8월 15일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가족초청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주권신청(I-485)을 하시려면 최소 수 년은 기다리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까지는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130을 파일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결혼하시고 남자 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파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I-130만을 파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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