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권자 입니다. 와이프는 저랑 결혼 해서 임시 영주권 상태 이구요.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림니다. 임시 영주권에서 영주권으로 바꾸고 몆년 기다린다음 시민권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바로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드림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7/2009 11:16: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데,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G**S2****님 답변답변일3/27/2009 9:26:45 AM
바로 신청은 불가 하구여 시민권자랑 결혼시 만 3년이 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c**ul****님 답변답변일3/27/2009 10:03:51 AM
저두 임시 영주권자인데요. 바로 시민권으로 신청하지 못해요. 임시영주권을 10년 영주권으로 바꾼 다음에 2년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비로소 할 수 있답니다. 대답에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