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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o****
조회6,619 공감0 작성일3/26/2009 1:55:00 AM
3일전에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았습니다.(NTA)
저는 2000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245i조항에 혜택으로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사람입니다.(2008년 신청했슴)
2주전에 i 140을 받았는데, 3일전에 추방재판노티스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을경우
저 같은 케이스가
추방을 면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당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이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i 140 승인 받은사람중에서 불체자를 골라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추방재판 노티스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시민권 아이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9:46:23 AM
245(i) 조항에 해당되시고, 체류신분문제 이외의 다른 추방사유가 있지 않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인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추방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와 상담을 해야할지가 막막하시다면, 여기 코너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추방법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09 3:15:54 PM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45i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이 없는상태라면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에서의 특별한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이민당국의 입장은 245i 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없는경우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정책을 펴 왓던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나 가족초청등의 이유로 이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 신청서를 근거한 영주권 신청의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민국의 내부규정또는 Memo 들도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재량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들의 '방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사람들이 그 245i 의 근거가 되었던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어도 그것을 기초로 245i 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제2 제 3 의 또다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제2 또는 제3의 신청서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아무런 우선순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 분야의 우선순위가 open 되어 있어서 즉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245i 보호를 받아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하여 추방으로부터의 구제가 될수 있으나 그 제 2 제 3의 신청서의 우선순위가 닫혀 있거나 수년을 기다려야 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라면 기타의 구제책이 없는이상 매우 난감한 상황를 맞게 되는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245i 의 보호를 받아 I-140을 2008년에 제출햇다는것을 보아 245i 의 근거가 되는 신청서는 이미 거부가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가 제출했다는 비전문직 숙련공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2005년 5월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영주권 신청 문호가 open 되어있고 2009년 4월의 경우 더 뒤로 후퇴하여 2003년 3월 이전에 신청한 이민비자에 대해서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2008년에 신청한 I-140 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4-5년이 소요될것이나 추방재판을 그정도의 기간으로 연기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다 거론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I-140 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아닌 또다른 구제책이 있을것인지를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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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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